사천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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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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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원 사업비 투입,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소형) 150대 등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천시청
사천시청

사천시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승용차 150대, 전기화물차(소형) 150대 등 총 300대의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 이하, 전기화물차(소형)는 최대 1,800만 원 이하 지원하는데,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연속해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사천시 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단, 보급 물량이 한정돼 있어 반드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 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법인차량인 경우 올해부터 2대 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구매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사천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통합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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