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가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명은 'SCN9A Antisense Pain killer (출원번호 JP 2019-539749)'이며 해당 특허의 국제출원번호는 PCT/IB2018/00160 이다.
본 물질 특허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일본 특허 취득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에서의 특허 취득에 이은 여덟 번째에 해당된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들에 대한 일본 특허 취득은 세계 주요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수출 등 사업개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만성 통증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유한 진통제의 부재로 인해 펜타닐 등의 마약성 진통제가 오남용되어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통증 분야의 글로벌 현실을 고려할 때,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개발 성공은 사업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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