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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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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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 적발
한우생산농가 피해 최소화 및 학교급식 차질없도록 추가 대책 마련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8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청문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 또한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G마크 인증은 농장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한우 생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에 따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안성시 타 축산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 및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에는 안성축협 브랜드인 ‘안성한우’ 브랜드와 별개로 안성시를 대표하는 농특산믈 브랜드인 ‘안성마춤한우’ 브랜드가 있으며, 안성시 5대 농특산물인 쌀, 한우, 배, 포도, 인삼에 부여되어 17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만족도 1위 농특산물 브랜드로 명실상부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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