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신청가구,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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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신청가구,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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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난방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와 의료 및 주거, 교육

** 세대원기준 : 노인(57.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6.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지난해 신청받은 가구 중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의 바우처 카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에너지비용 급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겨울철 지원금을 당초의 두배로 인상했으며, 2월 8일부터 적용 지원된다.

* 인상 후 금액: ▲1인가구 24만8천 원 ▲2인가구 33만4천 원 ▲3인가구 44만5천 원 ▲4인가구 58만3천 원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미신청가구의 신청 독려를 통해  추운겨울을 지내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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