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 가동률 및 가동시간 조정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 단속 실시
충청남도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됨에 따라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충남 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도는 국외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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