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5% 의결권'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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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소액주주연대 공동보유자 '5% 의결권'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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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김선영,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가결

헬릭스미스가 1일 오전 임시주주총회결과를 공시했다. 1월 31일 개최된 이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 의결에 앞서 소액주주 측의 서면위임장과 전자투표 간 중복 행사의 대량 발생 등으로 정확한 출석 주식 수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사 선임 등 의안에 대한 의결은 여러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개최일 익일인 2월 1일 새벽 2시 30분경이 되어서야 진행되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 ▲제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은 부결, ▲제1-2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제2-1호,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한편 개정 상법에 따른 3% 제한이 적용되는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분리선출) 및 ▲제4-1호,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은 각각 부결되었다.

헬릭스미스는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의안에 반대한 소액주주연대 측 일부 주주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 공시(5% 공시)를 하지 않은 일부 주주들은 보유주식 8.90%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분인 3.90%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었다. 이는 김·장 법률사무소의 법률의견서 및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외부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거쳐 진행되었다.

헬릭스미스 측은 “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등 당사에 대한 일부 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일반적인 소액주주 운동을 넘어 본인들이 지정하는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 장악을 목표로 하겠다는 공표된 주장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회사의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들의 경영 참여 목적이 명백한 만큼 공동보유 목적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5% 의결권 제한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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