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북한 모두 드론(drone) 비행 정전협정 위반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국-북한 모두 드론(drone) 비행 정전협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엔군사령부 견해, 한국 국방부는 ‘자위조치’라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북한이 내려보냔 무인기(drone)  / 사진 : 아리랑뉴스 화면 일부 캡처
북한이 내려보냔 무인기(drone) / 사진 : 아리랑뉴스 화면 일부 캡처

유엔군사령부(UNC)는 26일 한국과 북한이 지난해 12월 서로의 공역에 드론(drone, 무인기)을 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드론 5대가 한국 공역에 침투함에 따라,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또 대항조치로 북측에 정찰기를 띄워 군 시설을 촬영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당시 수도권 영공을 침범했으며, 군이 기관총 100여 발을 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와 강화도 일대를 비행했으며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와 용산 대통령실 방공지역 3.7km이내에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한국 경호실 등은 북한 드론을 격추 발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2022년 12월 28일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 무인 정찰기를 보내며, 필요하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하라고 지시”했으며, 군은 내부적으로 전쟁까지 염두에 뒀다고 밝혔었다.

UNC는 성명에서 “(남북) 양측의 영공 침범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이 영공 내에서 무인기 격추를 시도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확대 방지를 통해 우발적 및 의도적 사건의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 적대행위 정지를 유지하는 데 정전조항 준수가 필수적임을 UNC는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한국군 드론 사용은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드론 침투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