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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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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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의 본질인 결제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

320만 사용자와 15만 가맹점에서 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페이코인’이 빠른 시일 내 실명확인계좌 확보 후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결제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페이프로토콜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타 가상자산 사업자와 달리 결제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21년 9월 페이프로토콜의 지갑사업자 신고를 22년 4월에 수리하였으나 당시 사업 구조상 페이코인(PCI)을 결제로 받아주고 있던 ‘다날’과, 페이코인의 정산을 담당하는 ‘다날핀테크’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한 후 22년 5월 다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변경한 사업구조에 대한 검토 끝에 뒤늦게 22년 10월에서야 22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추가로 요청하였다.

페이프로토콜은 단 2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주어졌음에도 작년 연말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목표로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FTX 사태 등 대외 이슈 발생으로 인해 은행에서의 리스크 검토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2년 연말까지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은행 검토 등 절차의 완료가 임박함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급히 금융당국에 보완 제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지만, 지난 6일 금융당국은 연장요청을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 보호 정책들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에 면밀히 보고하고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수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로써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확인서를 받아 변경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인은 이번에 불수리된 것은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경된 사업 내용에 대한 불수리일 뿐, 작년 4월 취득한 지갑사업자로써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사항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제서비스의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페이코인 앱을 통한 지갑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중단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페이코인이 제공 중인 여러 서비스 중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중단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격은 인정하되 결제 서비스는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만큼 현재로서는 일단 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2월 5일까지 결제서비스 제공은 유지하되 부가적으로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진행을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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