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 흥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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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흥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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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보건지소에서 처방·조제 가능
흥천보건지소

경기 여주시는(시장 이충우)는 지난 2일 흥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흥천면은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휴업 신청으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면지역에 해당되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포함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처방과 조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었다며, 흥천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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