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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북면 외석리 소재 산란계 농장(6만마리 규모)은 9일부터 660마리가 죽었으나 산란율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뉴캣슬병을 의심, 병성감정을 의뢰했던 것이고, 경산시 갑제동 소재 토종닭 농장(15천마리 규모)은 7일부터 2,500여 마리가 죽은 곳으로 4월 28일 발생한 영천 토종닭 농가와 같은 상인이 출입한 곳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I 의심축이 발생한 2개 농장의 고병원성 여부는 14일 판정될 예정이며, 발생농장은 고병원성 확진전 살처분 조치토록 하고, 반경 3km내 닭·오리는 고병원성이 확진되면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양산의 산란계 집산지에서 ‘04.1월 발생 이후 다시 발생한 원인을 경남도와 함께 조사 중에 있으며, 10km까지 방역대 설정을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통제초소 운영 등 강력한 이동 통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5월 1일 재래시장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했던 재래시장 출하제한 등 조치로 판로가 막힌 유통수집상이 음성거래를 함으로 인한 또 다른 전파요인을 차단하고자 유통수집상이 소유하고 있는 닭·오리도 모두 예방살처분하고 시가로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발생에 따라 서울시에 이어 부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치한 야외사육 닭·오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다른 광역시에서도 원할 경우 허용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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