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3일까지 2023년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쌀 전업농 육성지원 외 식량작물분야 5개, 친환경 우렁이 농법, 온새미로 농법 지원 외 환경농업분야 12개, 축산 악취 개선,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외 축산정책분야 33개,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외 가축방역분야 5개로 총 61개 사업에 약 10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부터 농업분야는 친환경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과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육묘지원, 축산분야는 스키드로더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지에 영농하는 농·축산업인으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사업별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2월말 경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축산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추진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보조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축산업인은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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