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사용처 확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사용처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 /경기도의회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던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됐다.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위원장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 계묘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