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특별 단속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평구,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특별 단속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내년 1월까지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도로변과 상업지역, 민원 다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도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며, 합선, 누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부평구는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단, 기간 내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거나, 상습 위반 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광고주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