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항의 시위에서 경비원을 칼로 다치게 하고, 수도 테헤란 거리를 봉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위자 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이란의 타스님 통신(Tasnim News Agency)이 8일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히잡(hijab) 착용법을 둘러싸고 체포된 20대 초반의 여성이 지난 9월에 사망, 이란 전국에서 항의 시위 활동이 발생, 당국이 엄격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항의 시위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겉핥기 재판에서 최소 21명의 사형선고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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