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안보 고려 ‘외국투자법 대폭 개정’ 제안
스크롤 이동 상태바
캐나다, 안보 고려 ‘외국투자법 대폭 개정’ 제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안보심사를 거쳐 중국 기업 3곳에 캐나다의 핵심 광물 투자 인양을 명령

캐나다 정부는 7일 해외 투자에 관한 규칙을 정한 캐나다 투자법(ICA=Investment Canada Act)의 대폭 개정을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ICA 대폭 개정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해외로부터의 투자 안건을 정밀 조사하고 저지하는 정부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는 녹색 이행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이 풍부. 2009년 이후 최대의 법 개정이 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캐나다 산업부장관은 회견에서 캐나다로의 외국 투자에 대한 차감계산으로 국민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산업부는 지난달 국가안보심사를 거쳐 중국 기업 3곳에 캐나다의 핵심 광물 투자 인양을 명령한 적이 있다.

개정안은 캐나다 일부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최종 결정 전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인수자의 기업비밀, 지적재산, 중요 개인정보 입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잠정조건을 부과하도록 했다. 나아가 동맹국과의 정보교환도 강화, 국가 안전 보장상의 공통 과제에의 대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 투자법은 1985년 통과돼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이 법을 근거로 저지된 안건은 1건에 그치고 있다.

샹파뉴 산업부 장관은 중요한 기술, 광물자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