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캠프, 신남호 정책홍보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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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캠프, 신남호 정책홍보본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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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후보측 "최계운 후보 논문 표절률 81~87%" 주장... 검찰 “제대로 검사 시 0~3% 불과”

인천지방검찰청(담당검사 정성욱)은 지난 2022년 11월 25일에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자인 도성훈 선거캠프에서 정책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신남호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해 형사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신남호는 도성훈 후보에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인 피해자 최계운(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돼, 표절 검사 사이트인 카피킬러 통해 검사한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으로 나타나'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이후 최계운 후보의 또 다른 논문들이 표절임을 드러났다는 단정적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최계운에게 불리하도록 "최계운 교육감 후보의 두번째 논문 검증 결과 : 표절률 81~87%, 사퇴하라!... 최계운 후보가 지난 2012년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기재한 논문의 표절률이 참고문헌을 제외했을 때 87%로 나왔다..." 등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이를 유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신문기사로 보도됐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최계운의 위 두번째 논문의 타인의 논문을 베낀 것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카피킬러 프로그램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표절률이 81~87%가 아닌 0~3% 수준이었다.

첫번째 논문 역시 통상적인 카피킬러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경우 표절율이 88%가 아닌 11~62%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인 신남호가 피해자 최계운을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인천시교육감 선거 당시, 최초의 보수교육감단일후보로 출마한 최계운 이사장은 선거 막판 여론조사(2022. 5. 25.자 경인일보)에서 0.6% 차이로 도성훈 현 교육감과 접전을 펼쳤지만, 이후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선거 결과 39.5%의 득표율로 41.5%를 얻은 도성훈 현 교육감에게 2% 차이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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