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는 김순에씨 ⓒ 자료사진 | ||
비례대표공천이 ‘돈 공천’이라며 여론몰이 식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구속영장기각‘이라는 암초에 부닥쳤다.
국민들로부터 ‘정치검찰’, ‘해바라기성 검찰’, ‘떡찰’이니 하며 눈총을 받으면서 ‘親朴연대’ 비례대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의 모양이 우습게 된 것.
검찰이 ‘親朴연대’의 비례대표 공천을 ‘돈 공천’이라고 문제 삼기위해 찾다 찾다 찾아낸 법 규정은, 2008년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였다.
① 항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② 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또 ⑥ 항에서 “상기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양당선자 모친 김순애씨가 특별당비 1억원, 대여금 16억원 등 17억원 등을 4차례에 걸쳐 당비통장에 입금했고, 김씨를 ‘親朴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하는 역할 등을 한 이모씨와 손상윤(서청원 대표지역구인 동작갑 출마자)씨에게 500만원씩을 공식 후보자 후원회 통장에 입금한 것 등을 상기 규정에 꿰맞추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親朴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씨 영장기각사유는 세 가지다.
첫째가, “親朴연대의 당헌ㆍ당규 상 당비 관련 제한 규정이 없으며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규정도 없다”는 것으로 이는 검찰의 ‘親朴연대’등 야당에 대한 칼날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김순애씨가 선관위에 신고 된 黨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했고 이는 政黨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는 점, ‘親朴연대’에 제공한 돈 외에 당직자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으로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수사’ 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김순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다.
이는 통상 영장심사직후 한두 문장으로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우려’등을 중심으로 ‘영장발부’나 ‘기각’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왔던 점에 반해, 이례적으로 자세한 기각 사유를 밝혀가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만큼 향후 검찰의 ‘親朴연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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