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피난시설 폐쇄 행위, 방화문·피난계단·피난시설 훼손, 계단·복도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관계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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