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의회, ‘혼전 혼외 성관계 금지 형법 개정안’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도네시아 의회, ‘혼전 혼외 성관계 금지 형법 개정안’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혼전혼외 성관계에 최장 1년의 징역형을 부과
- 이 개정법안,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 미혼 커플의 동거도 금지
- 개정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발효되지 않는다
사진 : 인도네시아 현지 신문 알바와바 캡처 

인도네시아 의회는 6일 혼전혼외 성관계에 최장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혼 커플의 동거도 금지됐다.

경제단체들은 해외 관광객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지만, 의회의 모든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개정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발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혼외 성관계가 금지돼 있지만 혼전 섹스는 금지돼 있지 않다.

이번 법 개정은 또 흑마술(黒魔術), 대통령 및 국가기관 모욕,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의견 확산, 신고 없는 항의 활동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형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전국적인 항의 시위운동에 의해 저지당했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