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법안, 인도네시아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
- 미혼 커플의 동거도 금지
- 개정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발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6일 혼전혼외 성관계에 최장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 이날 보도에 따르면, 법 개정은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혼 커플의 동거도 금지됐다.
경제단체들은 해외 관광객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지만, 의회의 모든 정당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개정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발효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혼외 성관계가 금지돼 있지만 혼전 섹스는 금지돼 있지 않다.
이번 법 개정은 또 흑마술(黒魔術), 대통령 및 국가기관 모욕,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의견 확산, 신고 없는 항의 활동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형법은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형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전국적인 항의 시위운동에 의해 저지당했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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