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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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9일간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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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미래지향적 가치 담긴 수원특례시 도시 조성” 당부
장미영 의원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써야한다”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이어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수원시 본청 2실 8국을 비롯한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의 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1일부터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한다.

한편,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월 2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 위원장은 도시개발국과 도시디자인단 부서를 마지막으로 9일간 이어졌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집행부로 하여금 수원시 도시 조성에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도시 성장기반을 적극 마련하고 미래도시 수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개발국 관련 질의에서 도시공간의 품격 향상을 위해 애써주는 공직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굵직하고 중요한 도시개발 현안이 수원시 도시 미래를 결정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래지향적 가치가 사업 추진에 최우선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담을 도시정책실의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과도 연계하여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고, 환경국 주요 사업과도 추진 방향을 일치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소관 실·국간 긴밀한 협업을 재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현안 사업들에 대한 주민 민원 처리사항을 점점하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태도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내년도에는 도시 환경분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 의원은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매년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평생교육과는 수원시 초·중·고등학교 중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시설개선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각 기초 지자체가 조정하여 지원 학교를 선정한다. 문제는 수원시가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인근 지자체에 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학교의 비율이 낮다.

장미영 의원은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의 경우, 2022년에 73개교가 신청하였고 54개교를 지원하여 신청 학교의 73.9%를 지원했고 고양시는 86.7%를 지원했다. 반면, 수원시는 올해 신청학교의 39.7%만 지원했다. 용인시와 동일하게 73개교가 신청했지만 용인시 지원학교의 절반 수준인 29개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다. 수원시는 21년에는 19.7%, 20년에는 48.3%에 그치고 있다. 이는 수원시가 사업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올해 용인시는 70억3천만 원, 화성시는 73억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 비해 수원시는 39억9천만 원만 편성하여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이 사업은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책이며,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사업이다.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적기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보다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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