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안되면 '탄핵소추안'
스크롤 이동 상태바
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안되면 '탄핵소추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와 관련한 요구를 원내지도부에 일임
권성동 의원,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해 있는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과잉액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요구와 관련한 요구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총괄책임자가 이 장관이고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페이스북)

앞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11월 30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야 말 것"이라고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당 지도부는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사실상 '파면'에 버금가는 정치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26일 '개미가먼저다'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태원 압사사고 국정조사를 시작하마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며,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몰아붙였지만, 장관 해임부터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다. 탄핵소추를 위한 사전작업이란 분석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가한 이재명 당대표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가한 이재명 당대표

또한 "이는 이재명 당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해 있는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과잉액션이라며, 169명의 의원이 끊임없이 정쟁의 불을 지르는 광대가 되어 죄인 하나를 구해보겠다는 얕은 술수"라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