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28일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의왕 ICD·평택항 등지에 경력 15개 중대 1,120여 명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의왕 ICD 내부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LED 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곳을 환히 밝혀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이용해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또 노조의 불법 주정차 예상 구간에 형사·채증팀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주요 구간별 경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불시 게릴라식 시위에 대비해 주·야간 구역장(경정급)을 지정해 상황 발생시 1차 선(先) 조치하고, 음주·불법 주정차·신호위반 교통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10분경 의왕 ICD 1기지 내 검사실에서 비노조원에게 운송거부 불참 이유로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형사 입건 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100여 건을 단속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간 차고지 위반 차량 350여 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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