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0여 년간 이어온 택시부제 해제...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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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30여 년간 이어온 택시부제 해제...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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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1월 22일부터 승차난 있는 지역 택시부제 해제
개인택시업계와 협의 통해 심야택시 운행조 운영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가 24일 국토부 훈령 개정을 근거로 심야시간 택시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995년부터 30여 년간 이어져 온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와 기사 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지난 11월 22일부터 승차난이 있는 지역의 택시부제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도 택시부제 해제를 통해 연말연시 예상되는 택시 승차 대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심야택시 운행조를 운영함으로써 부제해제효과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와 심야택시 운행조 편성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택시 이용 불편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와 개인 및 법인택시업계는 2023년 하반기 택시콜통합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를 시작해 업계 상생과 함께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택시운송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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