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2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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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2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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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 추진의 일환...총 545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서민생활 침해범죄 근절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총 545명을 검거 이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양상은 다수의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진로변경 방법이나 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위반하는 경미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운전자 개인 합의 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사전 운전자, 동승자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3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약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시켰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운전 및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행태를 나타냈으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는 주도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분석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고의충돌 여부 등 다각적 조사를 통해 고의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OO법인택시회사 기사들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가·피해자를 사전 지정하거나 고의·허위사고 공모 후 끼워넣기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7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24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간 입원 또는 허위입원으로 병원비 명목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공조하여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택시기사 157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이 중 58명에 대하여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으며, 최대 21일 동안 입원 후 약 1천4백만 원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있는 반면 경미한 부상으로 31일 동안 입원 후 약 1천3백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로 허위 입원 치료 중 무단 외출·외박하여 대리업체의 콜을 받아 대리운전을 하였음에도 입원치료비로 보험사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23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협조하여 대리기사 허위 입원을 확인하고, 대리기사가 입원 중 대리운전 운행 내역을 파악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입증했다.

피의자들 중 한명은 질병 및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2주 내지 4주에 걸쳐 12번의 입원을 하면서 67회 대리운전을 하여 총 1,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피의자들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4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생활고를 겪고 있어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리운전을 했다고 진술했고, 피의자들 중 일부는 본업이 보험설계사로 풍부한 보험지식을 악용하여 대담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향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사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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