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문천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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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문천 저수지 수질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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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주변 원룸촌-축산농가 등 오염원 관리 시급

^^^▲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 '문천지'낚시꾼들은 하루 20~30명씩 상주하면서 닭사료를 떡밥으로 사용하는 등 문천지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 배철현^^^
무려 222만평에 이르는 농경지를 적시는 문천지의 수질이 농업용수 하한선에 육박, 오염원 제거 대책이 시급하다.

관내 최대 저수량(444만6000톤)자랑하는 문천지는 진량읍 양기리와 부기리, 보인리, 선화리는 물론 압량면 금구리까지 관개하는 농업용수 전용 저수지.

그러나 최근 문천지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7.68PPM(농업용수 기준 8.0PPM)에 이르러 낚시꾼 및 평사리 일대의 원룸촌, 문천리 일대의 축산농가 등 오염원관리가 시급하다.

특히 낚시꾼들은 하루 20~30명씩 상주하면서 닭사료를 떡밥으로 사용하는 등 문천지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은 대구대 구 정문 주변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면서 수십대의 릴을 설치하고 낚시에 몰두, 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 직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경산지사 관계자는 "지난 80년 아시안게임 조정경기 개최 이후 문천지를 대구대 요트부에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줬는데 낚시꾼들이 요트연습 때문에 낚시에 지장이 있다며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몰염치를 넘어 적반하장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산시가 '남매지'처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관리에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저수지 관리자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수질이 악화되었을 경우 경산시에 요청할 수 있다"며 "낚시금지구역 지정요청이 오면 주민과 공무원, 민간단체 등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 금지기간 등을 설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되면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현재 도에서도 의성군과 경산시 등 2곳에서만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남매지에서는 11명이 불법낚시행위로 적발, 벌금 50만원씩을 받았다.

환경법상 농업용수는 4등급 수질에 해당하며 △수소이온농도 6.0~8.5PH, △COD 8이하 △부유물질(SS) 15이하 △용존산소량(CDO) 2이상 △총인(T-P) 0.100이하 △총질소(T-N) 1.0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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