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복당불허" 사감부터 버려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재섭 "복당불허" 사감부터 버려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천 잘못에 탈당원인, 국민 심판 받은 당선자 복당은 당의 의무

^^^▲ 강재섭 대표^^^
강재섭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하여 민감한 현안문제인 무소속 친박연대의 복당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은 무조건 못 한다." 면서 7월 자신의 임기 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이 강재섭의 사유물인가?

한나라당 강령 전문에는 "새로운 한나라당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라는 구절이 있으며 이 정신에 따라서 1인 지배체제를 배격하고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대표최고위원이 의장이 되어 원내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임명직 최고위원 2인, 정책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 된 최고의결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당무를 통할 조정토록 돼 있다.

따라서 대표최고위원이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외에 회의소집 위원회 설치 주요당직자 임명추천권을 가졌다고 해서 민주적 절차나 최고위원회를 통한 합법적 의결 없이 "내가 있는 한 무조건 못 한다."는 독선과 오만은 용납될 수도 통용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못 한다." 운운했다는 것은 다분히 '私感'을 앞세운 감정적 처사라고 불수 밖에 없으며 적어도 강재섭 외에 집단지도체제 당헌에 의해서 당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진 《최고위원회 멤버인 8인에 대한 모독 내지는 월권》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 그리고 당정분리 원칙?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당선자)는 당직겸임이 금지되며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 했을 뿐 당대표의 거취나 당무를 지휘 또는 간여치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국회가 열린 뒤 전대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조기전대를 주장하던 강재섭이 12일 대통령과 조찬 회동 후에 "강 대표의 임기가 7월까지인 만큼 이를 채우는 게 좋겠고, 정치적 일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조기전당대회 주장을 <없던 일>로 해 버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나의 경쟁자는 당내에도 당외에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부분과 강재섭이 선별복당 론과 조기전당대회 론을 거둬들이고 7월 전당대회와 "복당불가"로 버티는 데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 걸까? 이런 변화의 배경이 12일 강재섭의 대통령 밀담 20분에 있다면 이 또한 《당정분리라는 한나라당 당헌당규 위반》이다.

한나라당 탈당자 복당 규정

당규 5조(제명·탈당자의 재입당) 제 2항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우 등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복당문제는 당대표 1인의 오만한 독단에 의할 게 아니라 공천 잘못으로 쫓겨난 의원들이 살아 돌아 온 이상 '해당행위'의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9인 최고위원회의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복당을 승인하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복당에 인색할 이유가 없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명백하다. 공인으로서 대통령 이명박은 당 화합을 먼저 이룬 후에 야당을 포함한 정치 화합을 모색하고 국내정치 안정 이후에 외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강재섭 당 대표 또한 '공천 및 선거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편파공천에 불복하여 탈당한 박근혜 계 인사들이 당 공천후보를 제치고 24명이나 대거 당선 됐다는 '사실'은 공천 잘못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유권자의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한 강재섭 당대표도 이명박 대통령도 '복당'을 거부할 명분도 헌법을 무시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