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주택 건물주 요청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 법률 검토 나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연쇄 성폭행범 주택 건물주 요청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 법률 검토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쇄 성폭행범 주거지 일대 CCTV와 보안등 추가 설치
2인1조 3교대 주민안전대책반 꾸려 상시 순찰 시작 
연쇄 성폭행범 주거지 일대 CCTV와 보안등 추가 설치를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 중인 주택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입주 계약 해지와 강제 퇴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및 관내 거주 소식을 통보받음에 따라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부 차원에서의 시민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동시에 성폭행범의 퇴거 전까지 자체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민안전대책 TF반을 구성하고 방범 인프라를 점검했다.

우선 1일 연쇄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 보안등 2개를 신설 및 교체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총 25대의 LED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일까지 학교 인근 및 주요 골목길에 고성능 방범 CCTV 8개소 15대를 추가 설치한다. 기존 설치 수량과 합쳐 총 15개소 26대가 시민들의 눈을 대신해 골목길을 지키게 되는 셈이다.

해당 CCTV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 집중 관찰존으로 분류돼 24시간 실시간 관제된다. 행안부로부터 ‘1호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로도 꼽히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는 위치정보 시스템 기반의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으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경찰서 등과 연계된 대응이 가능하다.

여기에 시는 2인 1조 3교대로 주민안전대책반도 꾸려 상시 순찰을 시작했다. 시가 직접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고육지책까지 꺼내든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법무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연쇄 성폭력범의 퇴거를 목표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퇴거 전까지 주민 안전을 위해 인적, 물적 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