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중인 정청래 의원 | ||
지난 4․9총선에서 낙선한 당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폭언 논란’을 집중 보도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화일보와 조선일보가 익명의 학부모 증언을 바탕으로 정 의원이 서울 S초등학교 측에 “교장, 교감 다 잘라버리겠다”고 보도한 내용의 사실유무에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정 의원은 이를 집중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비롯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특히, 정 의원은 18일 오후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검찰에 다녀왔습니다’란 제목을 글을 통해 “총선의 막바지인 4일부터 9일까지 문화일보 사설 포함 11차례, 조선 사설포함 7차례, 그리고 문화일보는 무가지 AM7에 저에 대한 정치보복을 밝히는 법적투쟁이 시작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 의원이 문화일보의 연재소설인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신문법 개정을 주도한 데 따른 ‘보복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에 근거, 신중을 기해 보도했을 뿐’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국 법정에서 그 공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선 당시 통합민주당 소속 정 의원은 문화․조선일보가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하면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에게 득표율 8.06% 차이로 낙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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