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서구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채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서구의회가 이달 24일(월) 개최된 제25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미연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은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발의되었다. 지난 ΄20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킨 후 이번 ΄22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경제침체 속에 아파트 가격 급락 등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직면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지정요건에 미달되므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갖추었다”며 “정부는 대출 규제, 폭탄 금리와 함께 부동산 거래 위축과 지역경제마저 말살시키는 인천 서구의 조정대상지역을 즉시 해제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