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지도점검 통해 위반행위 적발 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김해시가 오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98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입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의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유해업소 출입 및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점검사항을 전 업소에 사전 계도문자를 발송하여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후 계도기간이 끝나면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 점검은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불법영업 행위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등 개인위생 관리상태(건강진단 여부 등) ▲식품 등의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청소년 탈선 예방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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