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죽음과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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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죽음과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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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은 한국대학의 여강사 한경선씨 자살

개혁이란 낡은 것을 고치는 것으로써 교육개혁, 의식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종교개혁 같은 말을 만들어 내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중에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자율권을 학교에 준다고 하여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대학 강사가 지난 3월 27일 미국 텍사스 주의 한 모텔에서 자살한 것이 매스컴에서 보도 되었다.

유학파 엘리트 여강사 한경선 씨가 죽음을 선택할 수박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 국내대학의 부당한 처사였다.

한씨는 한국 대학의 ‘강의전담 교수제도’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지만, 현장의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전임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편법으로 대학들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임용 부담이 없는 강의 전담 교수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강사의 평균 월급이 75만원이고, 여전히 강사들은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딱한 일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학교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투자와 각고의 노력을 했을까, 또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살을 택했을까.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교육현장의 자화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고, 교육개혁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자살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살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이슬람교와 유태교는 자살을 죄악시하여 엄금하고, 그리스도교는 자살을 죄악으로 본다. 반면에 힌두교에서는 자기 의사로 자기를 해방한다고 하여 자살을 찬양하는 측면이 있고, 남편의 뒤를 따라 분신자살하는 미망인을 크게 칭송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에게 자살이 허용되었다. 승려들이 분신자살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하여 항의성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살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았다.

하지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자살동기이다. 사회적으로 인정 받아야할 대학교수가 자살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서, 성인들이 직장상의 어려운 문제로, 여성들이 가정적 트러블이 동기가 되어서, 노인들은 신체적 질환 또는 의탁할 곳이 없어서, 희망을 접고 자상을 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대학 강사가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살아갈 방책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거처럼 비통한 일은 없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자식도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올바른 사회는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야한다. 하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에서조차 그렇지 못해서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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