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3년 생활임금 10,440원 결정...'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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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생활임금 10,440원 결정...'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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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440원으로 결정했다 /오산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11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0,4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으며,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오산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0,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81,960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을 책정하여 적용하는 임금을 말한다.

심흥선 오산시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오산대학교 노상은 교수, 한국노총 오산지부 한정호 사무처장, 오산상공회의소 김주희 부장 등 경제계, 노동계, 관계 전문가 등 6명이 심의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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