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폐기물처리업체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021년 7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점검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 현장점검으로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 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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