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내강지구·내장지구·용설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성시, 내강지구·내장지구·용설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서 발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 안성시 토지민원과 의견서 제출
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내강지구·내장지구·용설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지난 27일 발송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내강지구(282필지, 241,639㎡), 내장지구(282필지, 364,085㎡), 용설지구(257필지, 239,584㎡)는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했으며,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지적확정예정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여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