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독성 기준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밝혀지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 추진 중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시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김해시가 최근 언론 보도된 “낙동강 녹조 독소, 공기로 전파됐다. 1km 떨어진 곳에서도 검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김해 대동 선착장 주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523배 검출(6.8ng/m3, 미국 뉴햄프셔주 강 공기 중 최저 농도 0.013ng/m3와 비교), 뇌 질환 유발 독소인 베타메틸아미노알라닌(BMAA) 16.1ng/m3 검출, 농산물 등 독소 검출 관련 자료를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리나라 녹조 독성 기준은 먹는 물에 대한 녹조 독소(마이크로시스틴-LR) 기준 1µg/L(WHO 권고 기준)만 존재하고 공기 중 에어로졸 형태의 독성 기준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에서 에어로졸 형태 녹조 독소의 친수활동 영향 등의 연구를 추진 중이며 BMAA(뇌 질환 유발 독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독성 기준이 없으며 뇌 질환 발생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산물 독소 검출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 농산물 녹조 독소 실태 조사를 추진 중으로 10월 중 1차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녹조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조류경보제, 녹조 독소 영향 검토,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부(환경부, 식약처) 연구 결과에 따라 부문별(상수도, 친수활동, 농업유통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낙동강 수계지역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발생 시 상류지역 보 개방 요청 등 녹조 발생 저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 중 에어로졸 상태의 녹조 독성은 정부가 연구 중으로 현재 상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현재 녹조는 강수와 기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없어진 상태로 앞으로 정부 연구 결과에 따라 녹조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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