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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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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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천안·공주·논산 비규제지역 분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주 2년 보유 적용
김태흠 충남지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충청남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2년 실거주에서 2년 보유로 적용받는다.

일시적 2주택 허용 처분 기한은 3년 이내로, 2주택자 취득세는 중과 대신 1∼3%를 적용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의무 전입 요건이 사라지며,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도 없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상향되고, 총부채상환비율은 사라지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청약 자격 및 가입 기간, 가점, 예비당첨자 선발, 주택 수 제한,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 등의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도는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천안·공주·논산 지역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개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위축된 매매 심리 해소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반영해 주거정책을 시행, 안정적인 주택 시장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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