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 광고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불법 광고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통화 폭탄’ 큰 성과

정읍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60%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91%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등 약 2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도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정읍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 효과를 위해 올해는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불법 광고물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