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어린이 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회장 ⓒ 뉴스타운 고재만 기자^^^ | ||
직능연합당(당의장 오호석)과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회장 신나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 및 교통사고 예방 등과 관련, 정부에 대책 마련과 함께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신설을 촉구했다.
김홍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유괴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에 안전한 학생 및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학차량운행 때 반드시 인솔교사를 탑승,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함으로써 유괴사건과 같은 학생 및 어린이 민생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특히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 신나날 회장의 말을 인용하여 "지키고 싶어도 지킬 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20만 통학버스 운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신나날 사단법인 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장은 "학생과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통학버스의 90% 이상이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통학버스운송사업법" 제정으로 통학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법지입제운영 전세버스 업체의 난립이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통학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 통학안전을 저해시키고 있어 직능연합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을 기필코 신설, 학생과 어린이 통학교통 및 민생안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능연합당은 "통학버스운송사업법"의 주요 내용으로 ▲"통학버스운전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통학생 수송 목적으로만 운행 가능 ▲통학차량에 인솔교사 탑승 의무 및 승하차 시 해당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 ▲학교부근 아동 안전 및 보호 순찰 강화 ▲스쿨 존(school zone)의 확대 및 스쿨존 내 무인감시 카메라(CCT V) 설치 확대 ▲전세버스 등 지입차량 운영과 학원 및 영․유아 시설의 정기노선 운행의 철저한 단속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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