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린면민(일부)이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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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린면민(일부)이 조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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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면 북리에 사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강력 반대하던 주민들
M산업 레미콘공장등이 들어설 부지일부
M산업 레미콘공장등이 들어설 부지일부

인제군 소재 M산업은 지난 2018년 초에 인제군 기린면 북리에 레미콘공장과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한다는 소문에 기린면 북리와 현리주민들이 집단반발하며 공장설치 반대 현수막을 수십 개를 내걸고 인제군청으로 몰려가 집회를 하는등 강력한 집단 반발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주민들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지역주민의 인원이 적은 이유와 인제군과 사업체간이 소송문제가 길어진 탓도 있지만 2021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제출하는 등 공장유치를 본격화 하였는데도 4년전의 행동과는 달리 조용하기만 하다.

M산업은 기린면주민들의 집단사태 후인 2018년 6월 18일 창업사업계획서를 인제군에 제출했으며(경제협력과) 이에 인제군은 창업사업계획 불허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M산업은 불가 처분통보기일이 민원시한을 넘겼다면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고, 2019년 2월 22일 춘천지방법원은 인제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M산업은 2019년 10월 4일 항소를 했으며, 춘천고등법원은 M산업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인제군은 이에 상고를 했으나 2020년 6월 29일 M산업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창업사업계획서 답변통보가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한 것은 인제군이 잘못한 것이라는 판결(창업사업계획 조건부승인)을 한 것이다.

그러자 M산업은 지난해 6월 11일 개발행위허가접수를 인제군에 제출하였고, 인제군은 2021년 8월 17일 불허가통보를 하였으며, M산업은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2018년보다 공장설립허가가 두 걸음 더 나간 상태로 공장설립 민원이 코앞에 와있는 것인데 기린면주민들이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2018년은 창업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이제는 레미콘공장, 폐기물처리공장을 설립하겠다는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러한 상황인데 왜 기린면 주민들은 침묵을 지키는지 이상하기만 하다.

M산업 레미콘공장등이 들어설 부지일부
M산업 레미콘공장등이 들어설 부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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