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5억 2923만원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5억 2923만원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대비 9.01% 늘어난 4만 8914건…16일∼30일 납부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청 전경

경남 하동군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914건 45억 2923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9.01%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 8.52%, 개별주택가격이 1.12%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부서나 군청 재정관리과 재산세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