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신고 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
올해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겸용) 창고인 것이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1·2·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건설현장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 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 현장 관계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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