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 잔여예산으로 구매
직원 통해 특정 업체 지정.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 계약 지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
김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부서 감사 의뢰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홍립 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해 12월 모든 사업장에 코로나19 무인방역기를 잔여예산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계약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이 입수한 메일 내용에 따르면 해당직원이 각 부서에 김 사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기관장의 지시로 구매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전임 허성곤 시장 재임시절인 2020년 12월 임명된 기관장이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허 시장의 선거캠프 기획팀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일감을 몰아 줬다는 의심을 살 부분이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 직원의 음주운전과 공문서 위변조, 성추행 사건 등을 솜방망이 처벌 하는 등 부실경영이 지적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관련부서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다. 2018년, 2019년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3년간 계속해서 다등급에 머무르고 있다. 경영진의 전문성과 기관운영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