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크 믹서트럭 및 펌프트럭)다.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중 신청일 이전부터 원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유효한 자동차 등 조건을 충족한 차량이다.
한편, 올해는 폐차된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이고 승차정원 5인 이하 승용차인 경우, 무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7층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상자는 올해 꼭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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