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26일 인용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으며,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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