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먼저 4월 상순 시군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한 후 중순에는 도차원의 시군교차 병행 실시함으로써 일회적 폭우성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의식을 불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지난 2007년 3월 개정된 「종자관리요강」에 따라 규격묘의 품질표시부착 제도가 그 동안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4월 한달 동안을 과수묘목 불법유통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 이라는 것이다.
이번 주요 지도․단속내용을 보면 종자산업법에 따른 규격묘 품질표지 부착 미 이행, 품종 생산․ 수입 판매신고 미 이행, 무등록업체의 과수묘목 판매행위 등이며,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에서는 지난달(3월)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과수묘목 거래동향 조사결과 사과를 비롯한 주요과수의 수요가 줄어 등록종자업체의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무등록업체 및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과수종묘 유통질서를 정착시켜 종묘업체는 물론 과수재배농가와 일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제대로 품질 표시된 적법한 규격묘만 거래되도록 유통질서를 정착시켜, 과수재배 농가가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한편,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과수묘목 관련지원 사업에도 등록된 종자업체에서 구입한 품질 표시된 규격묘에 한해 지원됨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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