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법무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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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법무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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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오랜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위한 첫발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한동훈 법무부장관, 최대호 안양시장 순) /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18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안양교도소는 이전하고, 구치기능은 축소·현대화하는 사업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시는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양교도소 이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1963년 준공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안양교도소(경기 안양시 호계동 458-1)는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다. 특히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시는 올해 말까지 안양교도소 이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의 문화·복지 기능 확충,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 새로운 안양남부 스마트 복합역세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시는 다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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