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2층 신고필했으나 1,3층은 미신고 무허가로 허가장소 이외 불법으로 영업
일부는 주차장 주거로 인정해 허가 득했으나 나머진 여전히 불법 사용
하남시청, 현장 확인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
하남시의 한강 팔당댐 아래 위치한 D 베이커리(빵)카페(배알미동159-10)가 지난 10년 이상을 편의적으로 개발해 사용해 왔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업소는 하남시로부터 전(田)을 지목변경 등을 득하지 않고 주차장 부지 등으로 불법으로 사용해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러나 재사용하기 위해 원상복구 형식만 취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형식상 관련 부서에 원상복구 근거로 하남시에 사진만 제출하고 확인시킨 후 또다시 몰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카페는 건축물 용도에는 1, 2층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확인되었으나 1층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2층만 영업(신고)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층은 빠(라운지)로 시설해 불법으로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현재 실내공사 중이다. 이어 영업장소에서 한강변 좌측(임야)은 녹지공간을 훼손해 쉼터 공간으로도 개발하는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에 대해 하남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농업(농지관리)과 관계자는 “배알미동 159-1필지의 농지를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지난 2018년 12월 1차로 적발됐으며, 이후 2021년 12월 2차로 적발했다. 또한, 배알미동 159-3 부지는 건물에 주거시설이 있어 주차장 부지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2021년 9월에 허가를 득했다. 그 이외에 5-159-7번지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남시 관계자는 “현재 이 부지는 토지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이라 처벌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도 현재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 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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