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 회장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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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복권, 신동빈 회장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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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차원 사면과 복권 조치, 정치인 이명박, 김경수 제외
- 건설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명 특별감면, 모범수 649명 가석방 조치
- 이재용 부회장, 5년간 취업제한 풀려 정상 경영활동 가능해져
사진 :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무부는 12일 광복절을 맞이해 2022815일자로 이쟁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형사법,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과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 번째 로 주로 경제 성화와 경제위기극복 차원의 사면 복권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사면과 복권에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 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와 허가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3,509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 조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 사면 대상에 포함,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 사면대상에 포함해 경제 분야 국가경쟁력을 증진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1월 징역 2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지난 729일로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이 부회장은 이번 조치로 자격이 회복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지난 2019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경영 일선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고,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는데,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위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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