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오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2022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 참여 요건은 2020.1.1. 이전부터 정상가동 중인 양산시 소재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인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인원이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3인 이상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5명 이상이 돼야 한다.
시는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안정성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심사하여 신청 기업 중 3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자금 최대 1,000만원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양산시 청년 및 신중년 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노고에 감사드리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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