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제61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의회, 제61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7건-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건-결의안 1건 심의·의결
정병관 의장  /여주시의회

경기 여주시의회는 28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5일부터 이어온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론화 절차 간소화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인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공론화추진단을 공론화지원단으로 변경하였고, 의제별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에서는 2022년도 9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 간사에 박두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주요 현장확인 사업장 목록을 확정했다.

정병관 의장은 "여주시 의회는 38년간 중첩규제로 인해 희생해오던 삶에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통한 상생하는 삶으로 변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SK는 하루 57만 3천톤에 상응하는 여주시에 상생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여주시에도 성장관리권역을 보장하고,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여주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라!"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